경제

아파트 매입형 임대주택 폐지…의무임대기간 10년으로

임현철 기자

hc1101@seoul.go.kr

2020-08-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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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한 '등록임대 제도'가 오히려 갭투자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보증금의 보증 가입도 의무화했습니다.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며 다주택자에게 오히려 투기의 장을 만들어줬다고 비판받아 온 '등록 임대주택'.

    정부가 오늘(11일) 국무회에서 이 같은 임대 사업 제도 일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신규 등록 주택의 경우, 4년짜리 단기임대를 폐지하고, 장기임대라도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는 방식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입자를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받고 20% 이상은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공급하는 등 공적 의무을 강화한 '공공지원 장기임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 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신규 등록 주택은 오는 18일 법 시행 즉시 적용하고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임대 등록 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비율을 고려해 보증 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BS 임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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