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월부터 지방 광역시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될 전망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08-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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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장
아파트 시장
  • 다음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레(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합니다.

    또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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