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안마의자에 아이 끼여 다칠 수 있다"

정선미 기자

tbscanflysm@tbs.seoul.kr

2020-09-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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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끼임 사고 재현
안마의자 끼임 사고 재현
  •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동 안마의자 일부는 사용자의 몸에 맞춰 벌어졌다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영유아가 끼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630건의 안마의자 관련 사고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골절을 비롯한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의 피해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영유아가 26%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절반 이상은 안마의자에 신체가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바디프랜드와 복정제형, 휴테크산업이 판매하는 일부 안마의자가 끼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했고,
    이들 업체는 제품의 작동 방식 변경과 끼임 감지 센서 추가 등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들에게 영유아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품 전원을 끄지 않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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