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전환율 4%에서 2.5%로 낮아져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09-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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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서울 아파트 전경
  •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여서 전월세전환율이 2.5%인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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