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위험시설 점검 돌입…"방역수칙 한번만 어겨도 즉시 영업중단"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10-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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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총괄대변인
김강립 총괄대변인
  •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에는 즉시 영업중단이나 벌금 조처가 내려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약 2주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외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식당과 카페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 클럽, 헌팅포차 등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해 춤추는 행위 금지, 다른 방 이동 금지 등의 제한 조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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