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4일부터 수도권 카페에선 테이크아웃만…유흥시설은 영업중단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0-11-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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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배달 주문 서비스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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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또 실내 공연장과 노래방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방의 경우 `4㎡당 1명` 인원이 제한됩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사진=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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