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도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계도기간 연장 안한다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0-11-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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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3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가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30일) 브리핑에서 "올해 말이면 50에서 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습니다.

    경영계는 최근 아직도 주 52시간제 준비가 덜 됐다며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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