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약 9만 명이며 지급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고용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내일(15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지난해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2019년 연 소득이 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