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 1년] 한의사 공중보건의 "코로나19 현장 투입 조차 어렵다"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1-0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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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코로나19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현장에는 공중보건의사들도 투입됐는데요.

    코로나19 현장 투입을 원하는 한의과 공중보건의 요청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계속 제한되고 있습니다.

    채해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체 체취나 역학 조사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투입된 의과 공중보건의는 전체의 99.6%인 1,910명.

    피로 누적과 심리적 부담에 대한 의과 공보의들의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반면 한의과 공보의는 전체의 19.9%인 211명만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전국의 공보의 3,5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치과나 한의과 공보의 참여는 대폭 제한됐습니다.

    같은 공보의지만 전공이 다르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한의과 공보의들은 대구에서 일하게 해 달라며 70여 명의 명단을 보냈지만 무산됐습니다.

    【 INT 】편수헌 /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장
    "아예 (파견) 정보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중수본과 중대본 이렇게 서로 책임을 돌리면서…"

    코로나19 대응현장에 공보의 파견 요청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경기도는 한의과를 포함한 공보의 파견을 다른 시·도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10월 보건복지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했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결국 경기도는 다른 시·도의 도움없이 자체 인력만으로 운영하겠다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한의과 공보의의 다른 시·도 파견이 처음이고 전체적 상황을 살피다 승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의사 공중보건의는 역학조사에 투입할 수 있지만
    검체 체취 등은 의료 상황이나 감염병 확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의료 현장 한의사 현장 투입에 대한 질의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면허의 범위와 활동의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특히 이런 재난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의과 공보의들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한채 1년째 코로나 현장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코로나19_1년 #의료현장인력부족이라는데 #의료인_참여제한 #한의과공중보건의 #"일하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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