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문돌봄·방과후강사 지원금 25일부터 신청…1인당 50만원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1-01-24 13:31

프린트 2
돌봄 노동자 시위 모습
돌봄 노동자 시위 모습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이 내일(25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약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입니다.

    신청 요건은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며 지난해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연 소득은 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지난해 신규 종사자는 작년 소득을 기입하고 노무 제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에는 5부제가 적용되며 내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만, 모레는(25일) 2,7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