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임사태'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징계

김종민 기자

kim9416@tbs.seoul.kr

2021-04-23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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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어제(23일) 열린 제재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제재심은 또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신한금융지주에는 기관 주의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려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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