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법인 근무 간호사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5-17 10:08

프린트 10
  •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인병원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근로자들은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의료법인과 의료 비영리법인 근무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는 10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의료법인이나 의료 비영리법인 근무자도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상공제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사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0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