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에 의료비 지원…첫 대상자 6명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1-05-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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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맞은 뒤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 오늘(17일)부터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천만 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가운데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도 제외됩니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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