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신 인과성 불충분` 간호조무사 등 6명에 의료비 지원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1-05-17 19:24

프린트 2
  •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던 6명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17일부터 `근거자료 불충분`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1차 대상자로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번 의료비 지원 대상자 6명 중 2명의 추정 진단명은 길랭-바레 증후군이고 나머지 4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또는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심부정맥혈전증 급성심근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6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입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명, 남성이 2명이며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3명이고 40대, 50대, 80대가 각각 1명입니다.

    이들이 이상반응을 처음 신고할 당시의 증상은 두통, 전신 근육통, 발열 등이었다고 추진단은 전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전에 해당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천만원이고,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