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의 입장 가능 인원이 늘어납니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는 기존에 허용되던 `좌석 수의 10%`보다 3배 많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규모가 좌석 수의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방역상황에 따라 경기장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 등 대중음악 공연장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천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