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지난해처럼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