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사업자등록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오늘(13일) TBS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들을 수렴해 지난 9일 사업자등록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10개 지자체가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노점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점상의 88%가 사업자등록 요건 폐지에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자자체에게 관리노점상 현황을 파악해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관리노점상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TBS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단독 입수해 살펴 본 결과, 7월 2일 기준 전국 노점상 가운데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825곳(명)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심사를 통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급된 곳은 515곳(명)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전국 노점상 4만여곳(명) 가운데 7월 2일 기준 신청률은 2% 정도, 지급률은 1%에 그친 셈입니다.
이처럼 신청률이 미미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노점상 지원 명목으로 200억원(50만원씩, 4만곳)을 배정해 지난 4월 신청을 받아 왔지만 사업자등록 요건 탓에 신청률은 저조했습니다.
노점상들은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노점상 지원 방안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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