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은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강화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60%가 적용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DSR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