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사례와 비교해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외출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 차단을 위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활용도 확대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만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도 공급하고, 다음 달부터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