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침수차량, 창문·선루프 열렸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8-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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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도로와 자동차 등이 침수된 서울 강남<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처럼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차량의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런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등지에 폭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어제 낮 12시까지 4일간 전체 손보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9,189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1,273억 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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