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용비리 의혹에 퇴출 수서고속철 직원 15명, 사측 행정 과실로 복직"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0-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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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T <사진=연합뉴스>]
      
    채용 비리 의혹으로 퇴출됐던 수서고속철도(SRT) 운영회사의 직원 15명이 회사 측의 행정적 실수로 법원 판결에서 승소해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SR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R이 지난 2017년 채용 비리 의혹으로 직권면직한 14명과 해고한 1명이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 해고' 결정과 판결을 받아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SR은 2017년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져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의 특별감사를 받았고, 이듬해 경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부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채용 비리 연루자를 즉각 퇴출하도록 했고, 이후 SR에서 퇴출된 임직원 중 24명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15명에 대해 복직 결정이 내려진 데는 SR의 행정 과실이 있었습니다.

    서 의원이 입수한 `2020년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SR은 당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를 출석시키지도 않고 당일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로 대체해 직권면직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징계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인사위원회로 대체했고, 징계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도 가능함에도 인사위원회로 대체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후 SR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직권면직 처분을 한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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