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중은행 현지법인 해외서 무더기 제재…우리은행 6건 최다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1-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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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의 현지 법인이 지난해 중국 등 해외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우리은행 현지 법인은 지난해 보고 오류와 지연 등으로 중국에서 2건, 인도네시아에서 2건, 러시아에서 1건, 인도에서 1건 등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나라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하나은행의 현지 법인은 중국, KB국민은행의 현지 법인은 베트남에서 각각 과태료를 1건씩 처분받았습니다.

    이들 은행은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나 내부 통제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은 바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내부 통제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 루피아(480만 원)를 통보받았습니다.

    그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400만 루피아(32만 원)를 추가로 처분받았습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4월 중국우리은행에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며 경고와 더불어 과태료 20만 위안(3,64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지난해 6월 중국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 미흡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1억 6,4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4개 나라에서 우리돈 약 3억 1,252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 6,000만 동(840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과태료 1,576만 위안(28억 7,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현지 법인이나 지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와 은행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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