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파격상향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2-07 13:27

프린트 46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건설 후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해,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함께 목동, 압구정,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줍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최대 500%까지 높여줍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해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국토부는 모레(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46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