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웨딩컨설팅 피해 신고 40%↑…"올 1∼4월에만 74건 접수"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6-0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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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에서 열린 웨딩박람회 <사진=연합뉴스>


    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몇년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11건이었던 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176건으로 늘었고, 올해 4월까지 벌써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6% 증가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 361건 중 338건(9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 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등의 순이었습니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20∼3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공제한 사례입니다.

    대행 요금의 10%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계약불이행은 결혼사진의 품질 불량이나 앨범 인도 거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 등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웨딩컨설팅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에서 이뤄진 사례가 135건(37.4%)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계약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 웨딩컨설팅 계약을 하기 전에 상품 내용과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금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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