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결혼 준비 대행 업체 갑질 약관 시정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4-11-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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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부당한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 서비스를 별도 요금으로 따로 받거나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6개를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인 사진 파일 구입비와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 업체들이 약관에 추가 서비스 가격의 범위와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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