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12월부터 만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채상희

cotkdgml123@naver.com

2020-06-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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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 올해 12월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으며, 이용 시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이면 개인형 이동 장치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각종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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