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통행료는 유료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0-09-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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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명절 고속도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좌석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포장은 허용됩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합니다.

    도로공사는 또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천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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