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매년 10만명 이상 음주운전자 '면허 또 취득'

임현철 기자

hc1101@seoul.go.kr

2020-09-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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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현황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현황
  • ▲ 면허 재취득 음주운전자 5년간 '57만3천명'

    '57만3천889명',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2015~2019년 사이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 숫자다. TBS의뢰로 경찰청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다. 한 해 평균 10만 명이 넘는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받고 있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았을까?'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 면허 다시 받아도 '또 음주운전'

    2015년 한 해 면허를 재발급 받은 운전자 중에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면허가 취소됐던 상습 음주 운전자만 분류해 봤다. 모두 '4만5천66명'이다. 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7천724명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17% 이상이 수년 내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재적발자는 매해 수백 명씩 꾸준히 나오고 있어 이 비율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 면허 결격기간 2~3년에 그쳐

    그렇다면 음주 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과정은 어떨까. 간략히 말하면, 결격기간이 지나고 의무교육만 받으면 신규 면허 취득 절차와 다른 점이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제외하면 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자는 2년에서 3년 결격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프랑스는 10년, 일본은 5년의 결격 기간을 두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의 행정처분이다.


    ▲ 형식적인 의무교육…'부적격 처리'없어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수행하는 의무교육과정을 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사람은 6시간, 2회는 8시간, 3회 이상은 16시간의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런 교육과정은 집단 강의로 이뤄지고 수강만 하면 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공단 관계자는 이들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너무 쉽게 면허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독일 같은 경우는 '알코올 의존증이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의료기관의 검증이 있어야만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찰청, 음주운전자 '의사 진단서 제출' 검토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경찰청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TBS 취재결과, 경찰청은 이들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대근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장은 '알코올 의존성 치료'와 관련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 과정 내에 음주와 관련된 진료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면허 재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연구 용역 절차가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하고 교육과정도 음주 행태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음주운전 '예방 정책' 최우선에 둬야

    지난 한 해에만 1만5천700여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30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마약범죄보다 높고 일반 범죄의 재범률을 3배 이상 웃돈다. 지금처럼 아무런 검증 없이 면허를 또 내주는 건 음주사고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는 얘기다. 지난해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강화됐지만 예방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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