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서울·세종·광주 등 6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첫 지정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11-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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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 시범운영지구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 시범운영지구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 서울과 충북·세종·광주·대구·제주 등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앞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사업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제(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 6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입니다.

    민간기업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을 실증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상암동 일원 6.2㎢ 범위에서 DMC역과 상업·주거·공원 지역을 오가는 셔틀 서비스가 운영되고, 충북과 세종에선 오송역과 세종터미널을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 셔틀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광주에서는 자율주행 노면 청소차·폐기물 수거차 서비스를, 제주에서는 공항 픽업 셔틀이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오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이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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