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단속 현장 ] 【 현장음 】경찰 단속 현장
"탑승하실 때 헬멧을 꼭 착용하셔야 해요, 헬멧 착용 안 하시면 범칙금 2만 원 부과되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운행하시고…."
【 인터뷰 】이상범 교통안전계장 / 강남경찰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6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중요 법규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이런 것은 바로 단속에 들어가고 경미한 위반 행위, 안전모 미착용 등은 계도를…."
문제는 안전모를 제공하는 킥보드 업체가 1곳뿐이라 공유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갖춰야 하는 상황.
【 인터뷰 】박한범 / 공유킥보드 이용자
"그러면 안 탈 것 같아요. 귀찮아서 가지고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요,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힘들고…."
안전을 위해 강화된 법은 생겼지만, 법을 수월하게 지키기 위한 환경도, 시민들의 인식도 아직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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