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헬멧 안쓰면 '범칙금'?…전동킥보드 규정 바뀐 첫 날

정선미 기자

tbscanflysm@tbs.seoul.kr

2021-05-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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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처벌 규정이 오늘부터 강화됐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거나, 음주 운전 또는 약물이나 과로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둘이 타면 4만 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자전거 도로나 하위 차도가 아닌 보도를 달리면 3만 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도 2만 원입니다.

    야간 시간에 등화 장치를 켜지 않아도 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연 시민들은 법이 바뀐 첫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지켰을까요?

    정선미 기자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 기 자 】
    강남 삼성역 주변 출근 시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데, 개인 소유의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이 미착용자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강화된 규정을 몰랐다고 답합니다.

    【 현장음 】
    "(기자) 오늘 법이 바뀌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아뇨, 처음 들어 봤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기자) 대여 앱에는 오늘부터 법이 바뀐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없던가요?

    "나온 거 같기는 한데 제가 잘 안 봐 가지고 그냥 주의사항 같은 건 줄 알고 그냥 끄고서 바로 빌렸거든요."

    공유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바뀐 규정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 경찰은 바로 단속하기보다는 계도부터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단속 현장 ]  


    【 현장음 】경찰 단속 현장
    "탑승하실 때 헬멧을 꼭 착용하셔야 해요, 헬멧 착용 안 하시면 범칙금 2만 원 부과되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운행하시고…."

    【 인터뷰 】이상범 교통안전계장 / 강남경찰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6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중요 법규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이런 것은 바로 단속에 들어가고 경미한 위반 행위, 안전모 미착용 등은 계도를…."

    문제는 안전모를 제공하는 킥보드 업체가 1곳뿐이라 공유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갖춰야 하는 상황.

    【 인터뷰 】박한범 / 공유킥보드 이용자
    "그러면 안 탈 것 같아요. 귀찮아서 가지고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요,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힘들고…."

    안전을 위해 강화된 법은 생겼지만, 법을 수월하게 지키기 위한 환경도, 시민들의 인식도 아직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개정_도로교통법 #13일부터_범칙금 #안전모_2만원 #무면허_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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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asq.kr/7amnNcyreA7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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