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운전자 여러분, 이것만 해도 줄줄 새는 돈 막습니다 [민생톡]

양아람 기자

tbayar@seoul.go.kr

2021-08-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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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줄줄 새는 돈 막는 정보 [민생톡]입니다.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도로에 버리고 있는 돈이 있지는 않나요?

    과속·난폭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고속도로 암행 단속을 추진합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자동차의 보험료는 올라가는데요.

    반면, 착한 운전자에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양아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천천히?
    암행 단속에 딱 걸린다

    【 기자 】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작아지는 운전자들.
    규정 속도 무시하고 무섭게 달리다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였던 운전자들,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신 장비 장착하고 과속 잡아내는 암행순찰차가 출두합니다.

    경찰은 이 신통방통한 암행순찰차에, 겉으로 봤을 때는 순찰차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위장술, 2개 차로 이상에서 과속을 잡아내는 정밀함을 갖출 계획인데요.

    경찰청에 연락을 해봤더니 현재 장비를 개발 중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단속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km라면 140km 이상(시속 40km 초과 차량) 달린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경찰은 말했는데요. 

    제한속도를 훌쩍 넘긴 초과속 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위험성과 비난성이 큰 과속을 단속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9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시범 실시하는데요.
    장비 물량이 한정적이다보니 모든 고속도로에서 시행되는 건 아니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도로로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범 단속을 실시한 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한 다음 올해 안에 본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아깝지 않으신가요?
    속도를 줄이면 새는 돈도 줄일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오르는 곳, 어디?

    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 잘 아시죠?
    9월부터 속도위반만 해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대상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건데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적용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위반을 하면 할수록 할증액도 늘어나는데요.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을 1번 하면 5%, 2번 이상 하면 10%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고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하면 5%, 4번 이상 위반하면 10%가 할증됩니다.

    현재 보험료가 82만 원이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는 최대 10%가 할증돼 90만 원을 내야 하는 거죠.

    '벌금이나 과태료 나라에만 내면 되지 왜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키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할증 보험료 전액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분들의 보험료 할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 착한 운전자에게 주는 착한 혜택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착한 운전자에겐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인데요.
    착하게 운전하겠다고 서약을 한 뒤 1년간 약속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거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도 없을 때 10점씩 적립을 해주는데요.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10점씩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벌점 40점 이상이 돼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 쌓아둔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10점에 10일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법규 위반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불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됐을 때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이나 모바일 사이트에서 하면 되는데요.

    장롱면허라도, 차가 없더라도,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줄줄 새는 돈 지키미, 민생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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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asq.kr/7amnNcyreA7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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