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훌쩍 넘긴 초과속 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위험성과 비난성이 큰 과속을 단속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9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시범 실시하는데요.
장비 물량이 한정적이다보니 모든 고속도로에서 시행되는 건 아니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도로로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범 단속을 실시한 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한 다음 올해 안에 본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아깝지 않으신가요?
속도를 줄이면 새는 돈도 줄일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오르는 곳, 어디?
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 잘 아시죠?
9월부터 속도위반만 해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대상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건데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적용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위반을 하면 할수록 할증액도 늘어나는데요.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을 1번 하면 5%, 2번 이상 하면 10%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고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하면 5%, 4번 이상 위반하면 10%가 할증됩니다.
현재 보험료가 82만 원이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는 최대 10%가 할증돼 90만 원을 내야 하는 거죠.
'벌금이나 과태료 나라에만 내면 되지 왜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키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할증 보험료 전액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분들의 보험료 할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 착한 운전자에게 주는 착한 혜택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착한 운전자에겐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인데요.
착하게 운전하겠다고 서약을 한 뒤 1년간 약속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거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도 없을 때 10점씩 적립을 해주는데요.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10점씩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벌점 40점 이상이 돼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 쌓아둔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10점에 10일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법규 위반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불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됐을 때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이나 모바일 사이트에서 하면 되는데요.
장롱면허라도, 차가 없더라도,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줄줄 새는 돈 지키미, 민생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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