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운전 사고 다시 증가세…"미·일처럼 형량, 보험할증 높여야"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06-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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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CG), 연합뉴스 TV 제공]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미국·일본 등과 비교해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 폭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2012년 2만 9천 건에서 2021년 만 4천 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만 5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2021년 206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부상자 수도 2만 3천 건에서 2만 4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한 차례 있으면 9%, 두 차례 있으면 15% 내외를 인상합니다.

    반면 일본은 2001년 형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대 형량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0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을 6배 인상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는 2000년 천276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줄었고, 사망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망사고 비중은 2012년 5.8%에서 2022년 4.6%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8%에서 0.05%로 낮추면서 12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 감소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더라도 2번 이상 적발되면 처벌을 가중하고 사상자가 있으면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미국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28∼159%의 할증률을 부과합니다.

    연구위원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기대비용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음주운전 사고 형량을 높이고,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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