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코로나19 봉쇄령 어기면 최대 400만원 벌금에 체포도 각오해야

Meeyeon Ahn

tbsefmnews@gmail.com

2020-03-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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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전 세계인구 5분의 1에 달하는 15억명에게 집에 머무르라는 명령 내지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어길 경우 4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하고 심지어는 체포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국 외 국가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국민 이동제한령을 내린 이탈리아는 최근 위반 시민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3천유로, 한화로 약 4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처음보다 벌금을 14배 가량 올린 겁니다.

    외출할 때 반드시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프랑스도 벌금을 상향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프랑스 경찰은 2백만명 가까이 되는 시민들을 강제 해산시켜야 했고 이 과정에서 9만여명의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민들의 이동금지를 위해 무장군인까지 도심에 배치된 스페인에서는 이동금지령을 위반하면 벌금은 물론, 체포도 이뤄집니다.

    시민들이 금지령을 어기고 돌아다니다 실제 감염으로 이어질 경우 최고 60만 유로, 한국 돈으로 무려 8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 INT 】쉴라 카보젤 / 스페인 마드리드 시민

    "법적으로 병원과 식료품구입을 제외한 외출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뉴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개인이 최소한으로 지불해 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가 경찰은 물론 군병력까지 동원해 강력한 이동 제한에 나섰습니다.

    【 INT 】샘 청 /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르 거주자

    "정부가 이동제한령을 내렸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외출한 시민들을 경찰이 일일이 검사하더니 군인들까지 동원하더라구요."

    전 세계가 봉쇄령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은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자 점차 이동제한을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봉쇄령이 내려진 지 두달만에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성 지역은 25일 0시를 기준으로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TBS 뉴스 안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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