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ON 세계] "한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 높이 평가…언론중재법은 위험"

정혜련 기자

hchung02@tbs.seoul.kr

2021-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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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해외 언론 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중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논란 초기 개정안 성명서를 발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을 [ON 세계] 정혜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한쪽에선 '가짜뉴스 구제법' 이라며 밀어붙이고 , 다른 한쪽에선 '언론재갈법' 이라며 반발하고 있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는 국내 현안에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 (RSF), 국제기자연맹 (IFJ), 세계신문협회 (WAN-IFRA), 국제언론인협회 (IPI) 등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 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TBS는 이 중 국제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 (Reporters Without Borders)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인터뷰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이 개정안은 분명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죠. 민감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의 보장 없이 새로운 법적 도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허위 보도 여부를 판단하는 법안의 모호한 기준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법안에) 위법한 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허위 보도를 증명할 시스템과 가해자의 의도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도 명시돼 있지 않죠 ."

     

    물론 악의적 가짜뉴스, 조작 뉴스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석의 모호성을 명확하게 배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본래 의도와 달리,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인데요.

     

    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 처분은 공직자에 대한 보도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나 퇴직 고위공직자 등은 이 법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 .

     

    언론을 제재하기보다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 (1964 ) 을 보면 '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의 경우 악의적 의도가 없는 한 언론자유가 우선한다' 고 밝히고 있는데요 .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

     

    인서트 유진 볼로크 / UCLA 법학 교수

    "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행동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를 비판할 때마다 사소한 실수 혹은 합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실수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언론인들은 그러한 비판을 상당히 꺼리게 되겠죠 ."

     

    미국에서는 이 판결이 없었다면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와 같은 언론의 탐사보도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점, 또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의 핵심 목적이 '가짜뉴스' 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했지만, 정작 1 인 미디어나 유튜브, 각종 소셜미디어 등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장음 외신 기자 (28 일 민주당 외신기자 간담회 )

    "왜 국회에서 ( 훨씬 피해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매체보다 몇몇 주요 매체를 먼저 선택했는지 궁금하고 "

     

    '아시아 언론 자유의 모델'

     

    지난 4월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 언론을 두고 내린 평가입니다.

     


    2021년 세계언론자유지수 


    2021년 한국은 세계 언론자유 순위에서 180 개국 중 42 위로, 아시아에서 3 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보수정권을 거치며 역대 최하위인 70 위까지 추락했다, 회복한 겁니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던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한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기대했는데요 .



     청와대 방문한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2019년 9월)


    인터뷰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 한국은 전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언론 자유에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 이후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이 이뤄낸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 개혁'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ON 세계] 정혜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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