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일시 보류..."진정 절차일 뿐"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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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30일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에 한수원의 경쟁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체코 반독점 당국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계약을 보류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 관계자는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일반적인 절차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는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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