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여가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룸카페 포함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3-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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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카페<사진=연합>]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 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해 명문화합니다.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영업 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명시했습니다.

    다만 룸카페라 하더라도 투명창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다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합니다.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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