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때그사건] 박근혜 탄핵 1년…"합당한 처벌로 역사의 교훈 되길"

공혜림

abcabc@seoul.go.kr

2018-03-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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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
  • 【 앵커멘트 】
    내일(10일)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 국회 대리인단으로서 탄핵소추안 인용을 이끈 전종민 변호사는 이 사건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건, 공혜림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 3월 10일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전종민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INT 】전종민 /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특정인에게 넘겼다는 것...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헌법하고 나라라는 게 뭔지, 그리고 주권이란 게 뭔지 생각을 하게 됐죠."

    하지만 당시 탄핵안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 INT 】전종민 /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가슴 졸이는 며칠이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로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국민을 믿었죠, 그 촛불을 믿었고."

    결국 촛불 민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 냈고,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종민 변호사는 이 사건이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 역사적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 INT 】전종민 /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그때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던 이 중대한 결정이 국민 모두에게 훈장이란 표현도 했지만 채찍질이 될 수도 있구요. 잘못을 하면 누구든지 단죄를 받는다, 용서되는 것은 없다. 부패나 특혜나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구나…."

    tbs뉴스 공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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