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때그사건-인터뷰전문] 국회 탄핵소추위 대리인 전종민 변호사

공혜림

abcabc@seoul.go.kr

2018-03-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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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민 변호사<사진=tbs 공혜림 기자>
전종민 변호사<사진=tbs 공혜림 기자>
  • 내일(10일)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국회 대리인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낸 전종민 변호사는 그날을 "누구든지 잘못을 하면 단죄를 받는다"는 진리를 국민 모두에게 일깨운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전 변호사는 tbs와의 인터뷰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이 현재 국정농단 주범들의 재판에도 적용돼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다는 걸 안다면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겪어야 할" 과정이었다고 모두가 기억해주길 부탁했습니다.

    다음은 전종민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 기자: 어떻게 지내십니까.

    = 전종민: 일상으로 돌아왔죠, 변호사 사무실 꾸리고.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같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님들하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만나서 자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기자: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전종민: 예, 늘 마음에는 두고 있죠, 1년이 됐구나. 그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1, 2월 그리고 3월 10일까지 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1년이 됐구나. 계속 머리에 넣고 살고 있죠.

    - 기자: 인터뷰 제안 받으셨을 때 기분은.

    = 전종민: 제가 그때 겪었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릴 수, 아주 피상적이나마 알려드리는 것도 이 재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해서 오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기자: 당시 변호를 준비하며, 진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 전종민: 저희는 대리인단을 꾸려서 각자 분야를 나눴습니다, 방대하니까, 탄핵 사유가. 세월호, 언론 탄압, 국정농단 한 8가지 정도 나눠서 했고. 제가 맡은 분야는 언론의 자유 침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계일보에 대한 탄압 그 문제였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안종범 전 수석을 신문했는데 그때 밤에, 야간에, 한 9시를 넘겼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굉장히 그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수첩을 제시하면서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적은 것 맞느냐는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안종범 수석은 무척 솔직하게 다 말하더라구요,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5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고.
    지금 법무부 법무실장 하시는 이용구 변호사님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신문했는데 사실 관계는 다 이야기해줬어요. 물론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문건 유출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주니까 그때도 한 7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었죠.

    - 기자: 개인적으론 안종범 전 수석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다구요.

    = 전종민: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그걸 분석해서 추려서 신문을 해나가는데. 비교적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해줬어요, 안종범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기대를 했었죠.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줄, 거의 유일한 증인일 것이다, 청와대 쪽 중에서는. 언론에 보도가 되기를 검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 하고 안종범 전 수석의 태도가 어떠냐,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 할 것이다, 그런 정보를 입수한 상태라서 기대는 걸고 있었는데. 과연?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구요.
    우리 16명 대리인단이 정말 유기적으로 돌아갔어요. 거의 매일 회의하다시피 하고. 원래 변호사 일이라고 하는 게 재판을 한 달 기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회의하고 재판에 가는데. 이것은 하루하루 서면을, 그날 밤에 작성해서 다음날 아침에 내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잠자리에도 베개 맡에 휴대폰을 두고 자고 그랬었죠.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리인단이. 그래서 맡은 바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반면에 아시겠지만 대통령 측 변호인들께서는 무리수를 많이 뒀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 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었고 자료가 다 나와있는 상태에서 법리 싸움만 했거든요.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느냐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 관계조차도 확정이 많이 안 된 것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집요하게 물고 늘고 이어서 사실 관계와 법리 싸움이 벌어졌으면 아마 더 끌 수도 있었고 8대 0이란 숫자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중환 변호사님이나 손범규 변호사님은 나중에는 그런 사실 관계와 법리 싸움을 집요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김평우 변호사님, 서석구 변호사님이 이걸 어떤 정치판으로 몰고 가니까 그게 전 자충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사실 관계와 증거 정리에 집중하고 법리에 집중한 팀워크를 잘 이끌어갔다고 자평합니다만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통령 측은 그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변호사님들의 그런 무리한 모습들이 재판관들에게도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줬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평우 변호사님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이러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한 시간 두 시간이고 뭐 재판관들 인신 공격하고 또 이건 정치적인 음모다 이건 재판이 아니죠. 변호사로서의 제대로 된 변론이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이 나머지 분들의 노력을 희석화시키지 않았나,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노력을.

    - 기자: 당시 누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관계를 잘 알게 되셨을텐데.

    = 전종민: 언론에 보도된 게 다죠. 청와대 비선실세, 수석들, 비서관들, 이런 분들도 뭐 문고리 3인방 이런 분들도 나름은 주군을 모시면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일에 전념하셨던 것 같구요.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특정인에게 넘겼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모르게 공모자가 되었던 거죠.

    - 기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전종민: 이 재판을 하면서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헌법하고 나라라는 게 뭔지, 그리고 주권이란 게 뭔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건 바로잡아야 되고 큰 잘못을 저지르셨다 이런 생각을. 국회 측 대리인단 한 사람으로서의 소신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이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3개월 동안 기간은 기록과 재판과 모든 사고가 거기에 몰려 있었고. 친구도 잘 못 만나고 특히 기자분들 인터뷰 요청 많이 오는데 원칙적으로 저는 인터뷰를 안했구요. 혹시나 제가 사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왜곡되거나 그래서 재판에 누가 될까봐. 기자분들과도 접촉을 안했죠. 3개월 동안 수도 생활을 했다고나 할까요.

    - 기자: 그만큼 마음가짐이.

    = 전종민: 많은 분들은 이걸 탄핵 못 시키면 우리가 욕을 먹을 것 같더라구요. 이거 당연히 되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내막적으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재판관들 설득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대통령께서 뇌물죄로 기소됐지만. 그때는 뇌물 카드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조기에 저희는 버렸어요, 빨리.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정, 미국 같은 경우는 수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 인정이 뇌물죄 때문에, 뇌물이나 언론 자유 침해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노무현 대통령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뇌물죄를 하려면, 지금 재판이 거의 1년 가까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 재판도 어려운데, 여기서 그걸 붙들고 있으면 못 끝낸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리 싸움만 하면 되는데도 그렇게 시간을 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인정부터 들어가야 하니까 기다, 아니다. 법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증거 조사에 있어서 선례가 없는 겁니다, 이 대통령 탄핵이. 그러면 증거 조사를 형사 재판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민사 재판처럼 할 것이냐. 그 문제부터 초기에 대두가 됐습니다. 안종범 수첩이 위법 수집이라는 이야기도 부각됐고. 쉽게 이야기하면 형사 재판은 원소지자가 나와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다 나와서 진술해야 합니다, 재판에. 민사 재판은 그렇지 않거든요. 작성 주체의 진정성만 인정되면, 위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인정에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민사로 해야 한다, 검찰 기록을 채택해서 재판관이 보셔야 한다. 저쪽은 아니다, 하나 하나 다 불러서 제대로 했는지 들어봐야 한다. 그럼 못 끝냅니다, 3월달 안에. 그때 재판관들이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셨죠. 검찰에서 한 관계인들, 여러 진술자들의 진술이 변호인이 입회해서 했거나 아니면 녹화하거나 하면 증거로 인정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변호사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됐다 라는 생각을 가졌죠. 조기에 끝낼 수 있겠다.
    헌법재판관이 8분 계신데 그때 뭐 5대 4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6대 2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관 한 분 한 분에 대해 누가 임명하고 성향이 어떻다 하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당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고 법정에서 좋았어요. 전 며칠간은 잠을 못잤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주문을 낭독하는데 언론 자유 날아가고, 세월호 날아가고, 그런데 마지막에 국정농단 쪽으로 선고가 났을 때 대통령 대리인단도 굉장히 충격에 빠졌죠. 본인들은 보고도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로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구요. 국민들은 당연히 된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내막에는 가슴 졸이는 며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믿었죠, 그 촛불을 믿었고. 다른 결론은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나름 법리 싸움이나 이런 데서는 노심초사했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지연 작전, 그분들 논리가 일단 맞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볍게 사실 인정하면 대통령 탄핵하면 되느냐 이런 논리가 일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안종범씨의 검찰 진술이나 헌법재판소에서의 진술 등등 그런 것들이 사실 인정을 해주셔서 그래서 스모킹 건, 스모킹 건 하는 거죠. 업무 수첩이나 이런 걸.

    - 기자: 아까 개인적으로 헌법, 나라, 주권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 전종민: 법조 생활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기도 하고. 이런 일에 제가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었다는 게. 우리가 책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헌법이란 것들이 헌법이 신의 계시를 대신해서 민주공화국에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든 문서라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구나 그런 뭐랄까요. 충격적인 체험을 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 기자: 이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각각 1심과 2심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종민: 개인적으로는 최순실씨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구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진영 쪽에서는 재벌 공화국, 경제 민주화 이런 데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나 최순실씨는 대통령 제도 자체의 문제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적, 제도적 시정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진보 진영 사람들이 벽에 부딪치는 게 재벌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2심 선고는 제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움이 크지요.

    - 기자: 다가오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선.

    = 전종민: 판사님들이 잘하시겠죠, 고생 많이 하셨고. 최순실씨보단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소 사실이 탄핵 사유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헌법재판소를 다닐 때도 그 짧은 시간에 진행한 것도 인정이 됐는데. 길게 한 이 재판에서도 인정이 되리라고 보구요, 잘못이, 범죄사실이. 다만 이제 좀 그럴 순 있겠죠. 정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 또 박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부분은 재판부가 밝히실 거고. 탄핵 재판에서의 큰 기조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자: 1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우리 역사에 어떻게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종민: 아마 전 세계가 놀랐을 거구요, 우리나라를 다시 인정하는. 이렇게 촛불 혁명, 큰 물리적 충돌 없이 헌법을 바로 세우는 절차를 무난하게 이제 입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구.
    그리고 헌법 재판에 대한 정신이 일반 민사나 형사나 우리 법원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각성하고 법조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판사님이나 검사님이나 변호사 모두가 이 판결문을 볼 때마다 다시 한 번 정신을 차리는, 다시 한 번 자기 중심을 갖고, 법조인에겐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구요.
    국민들에게는, 아니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국민 모두에게 주는 훈장이 아닐까, 판결문 자체가. 쉽게 말하면 잘못을 하면 누구든지 단죄를 받는다, 용서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권력자든 국민이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항상 신중하고 조심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걸 되새길 때마다 그때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던 이 중대한 결정이 국민 모두에게 훈장이란 표현도 했지만 채찍질이 될 수도 있구요. 모든 국민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부패나 특혜나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구나 라는 어떤 교훈이, 교과서라 할까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 기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 전종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여전히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집회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모두가 수용해야 하고 수용해야 할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개개인에겐 억울한 점도 있고 마녀사냥, 인민재판이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좋은 방향을 나가는 데 이런 겪어야 될 일이었고 역사적인 사건이란 점에서 동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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