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종합)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8-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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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사진=연합뉴스>
박근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사진=연합뉴스>
  • 【 앵커멘트 】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국 노경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재판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 1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결국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주변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이 18가지에 이르는 만큼 재판도 오래 걸렸는데요.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뇌물죄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 기자 】
    우선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삼성그룹 뇌물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으로 주거나 지원을 약속한 433억원 상당 중 72억9천여만원만을 뇌물로 봤습니다.

    반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과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 뇌물 요건인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과 SK그룹에 89억원을 요구한 혐의,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 등을 도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재판부는 여러 공소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원 배제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국정 최고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며 유죄로 결론지었습니다.

    【 앵커멘트 】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죠?

    【 기자 】
    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은 지난 2016년 10월 처음 제기됐고 그 해 12월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4월에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인 오늘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노경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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