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하려면?…"지원 대상 아닌 진상규명 주체로"

국윤진

tbs3@naver.com

2019-1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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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와 포항지진 처럼 대형 재난이 발생 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재난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SYN 】장훈 운영위원장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2014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국가도 없었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언론도 없었습니다."

    【 SYN 】지진 대피소 이재민
    "지금도 계속 금이 가고 아파트가 파손이 되고 하는데 2년 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과 2년전 발생한 포항지진 이재민들의 목소리인데요.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진상조사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현행법은 재난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구호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역할을 단순히 도움을 받는 객체로 보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그나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결정권이나 직접적인 참여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난대응과 해결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만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게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SYN 】앤 에이어 / 영국 재난행동(DA) 대외협력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는 게 핵심 원칙입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관련 책임자들을 문제에서 소외시키기보다 지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피해자를 지원 대상이 아닌 진상규명의 주체로 보고, 구조 상황을 유가족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경찰 연락담당관을 임명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주축인 현장 대응팀을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시민이 재난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재난상황이 발생했을때 지켜야 할 보도준칙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bs뉴스 국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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