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김종민

kjm9416@seoul.go.kr

2020-01-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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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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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발언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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