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보고사무규칙 따라 법무장관 보고"

김종민

kjm9416@seoul.go.kr

2020-01-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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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보고규칙을 근거로 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입니다.

    이 지검장은 그러면서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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