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에 효력정지

지혜롬

tbs3@naver.com

2020-02-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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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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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치러진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도 체육회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당선인이 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등 효력 정지·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경기도체육회는 지난달 15일 실시한 선거에서 민선 첫 회장이자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된 기호 3번 이 씨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고 오는 27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 씨의 도 체육회 임직원 활동 자격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도 체육회장 선관위 측은 "이 씨는 후보 시절 선관위 동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일부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다수 선거인에게 이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표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당선 무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이 씨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도 체육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7일로 예정된 치러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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