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금융범죄 또…실형 선고

서효선

tbs3@naver.com

2020-02-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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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씨
이용호씨
  •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또 다른 금융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공범 김모씨가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와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모두 8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면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 두고 이들의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기업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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