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연이은 무죄 판단 & '재판장 교체' 정경심 교수 4차 공판

지혜롬

tbs3@naver.com

2020-02-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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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4부 [인터뷰 제3공장]
    ■ 진행 : 김어준
    ■ 대담 :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김어준 : 지난주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기소했던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에요. 이 사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양신장, 양지열, 신장식, 장용진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신장식, 장용진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직업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했던 분은 많아요. 무죄가 나올 것이다, 직권남용으로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탄희 판사도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그렇죠?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 양지열 : 왜냐하면 일단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법원 법관의 독립을 헌법적으로도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외부에서 법적으로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의 첫 번째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남용을 해야 되는데 권한이 없어요.

    ▶ 김어준 : 그게 아이러니죠.

    ▷ 양지열 : 아이러니죠. 밑에 재판부도 그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재판부 역시 따라야 될 의무도 없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용은 뭐냐 하면 청와대 뜻을 받아서 청와대 관심사건에 대해서 그 선고하는 것을 고쳤다.

    ▷ 양지열 : 판결문의 요지를,

    ▶ 김어준 : 요지를 고쳤다.

    ▷ 양지열 : 박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여지가 있는 것처럼 서운하지 않도록 고쳐달라.

    ▶ 김어준 : 판결문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고쳤으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한 것은 틀림없어요.

    ▷ 양지열 : 그런데 일단 이런 거죠. 유무죄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유무죄가 달라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바꾼 건 아니고, 판결문도 어차피 쓰는 사람이 판사잖아요. 그 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말을 듣고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러니가 생긴 거죠.

    ▶ 김어준 : 사건은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산케이신문에서 내용을 기사를 썼죠. 그 판결문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게 결론이 바뀌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유를 설시 부분에서, 이유를 설시하는 부분에서 질책을 좀 강하게 넣었다는 점,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갔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위헌적인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 김어준 : 왜냐하면 원래 그럴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너무 많이 남용해서 썼다는 게 아니라 그런 권한이 애초에,

    ◐ 신장식 : 그런 권한 자체가 없어.

    ◑ 장용진 : 애초에 없다.

    ▶ 김어준 : 이율배반이죠.

    ◐ 신장식 :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직권은 없어야만 해. 법관은 독립되어 있어야만 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지위, 권한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법원 행정처의 상급법관으로서의 그 지위를 남용한 것은 사실인데, 현재의 법리상은 법률의 공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축소해석해 왔던 이 두 개가 맞닥뜨리면서,

    ▶ 김어준 : 그 잘못된 행동은 있는데,

    ◐ 신장식 : 계산 밖의 행동이야, 그거는. 잘못하긴 했어.

    ▶ 김어준 : 그렇죠. 권한 밖의 행동을 하면 우리는 상징적으로는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권한 밖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으로 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한 건 아니야 이런,

    ◑ 장용진 : 뭐라도 권한이 될 만한 건덕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슨 감독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용할 건덕지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법률의 공백인데요. 결과적으로 권한은 이렇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 문서에. 그런데 권한 밖의 일을 자꾸 한단 말이야, 상급자들이. 그거는 뭐를 이용해서 하는 거냐?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권한 밖의 지위, 자기가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 장용진 : 실질적인 영향력 이런 걸,

    ◐ 신장식 : 사실은 지위남용과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김어준 : 그거는 협박죄 아닙니까, 협박죄?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 양지열 : 그런데 협박을 하진 않았어요, 또. 이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법원행정처잖아요. 이 사법농단의 모든 핵심은 법원행정처라는 곳에 있고, 법원행정처란 원래는 글자대로 따지면 법원 인사라든가, 사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휘하에 있으면서 법원 법관들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상급자 역할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상급자가 아니에요.

    ▶ 김어준 :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한은 없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 양지열 : 그게 드러나질 않아요.

    ▶ 김어준 : 마음속에 있는,

    ◐ 신장식 :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지.

    ▶ 김어준 : 그 두려움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 장용진 :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했거든요.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은, 그분 같은 경우에도 존재 자체가 위협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을 수가 있는데, 직위 자체가 위협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론,

    ▶ 김어준 : 우리 일반인의 법감정하고는 안 맞습니다.

    ◐ 신장식 :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깡치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기만 하고 별로 표도 안 나는. 계속 뒤로뒤로 밀리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몰아주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아들이나 딸이나 로스쿨 다니는데, 로스쿨 숙제를 대신해 줬다 그러면 숙제를 대신하게 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건 법 위반은 아니야.

    ▶ 김어준 :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한테 ‘우리 아들내미 숙제 좀 대신 해 줘’ 그게 처벌할 법이 없는 거예요.

    ◐ 신장식 : 법이 없는 거예요.

    ▶ 김어준 : 왜? 원래,

    ◑ 장용진 : 그런 권한은 없었으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신장식 : 아들 숙제시킬 권한은 없거든.

    ▶ 김어준 : 아들을 숙제시킬 권한, 예를 들어서 한 시간만 시킬 권한이 있었는데 다섯 시간 시켰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리고 이게 직권남용죄가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런 것만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권한 밖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 김어준 : 회사에서 인사부에 있는 사람이 같은 대리인데, 그 밖에 있는 자재부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아들한테 뭐 좀 해 줘, 뭐 좀 갖다 줘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기엔 잘못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 양지열 : 그런데 다른 조직이면 이런 것들이 사실 조직 내의 내부 견제도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식의 상하 관계가 명백한 곳은 또 상급자, 하급자 사이에 징계라든가 그리고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법원은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각 재판부가 다 독립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급자, 하급자 개념도 법적으로는 없어요.

    ◐ 신장식 : 그렇죠. 그러니까 법관도 독립해 있어야만 해라는,

    ▷ 양지열 :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지금 상황은 뭐가 되냐 하면 왜 그 사람은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그 뜻을 다 따라야 되느냐?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은데, 본인도 승진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고위직 올라가고 싶은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최소한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도 해결해야 되지만, 법관은 전문적으로 법관으로만 남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해요, 사실.

    ◐ 신장식 :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고 법원행정위원회 등에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법관이 행정처부터 시작해서 쫙 장악하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용하는 방식의, 이 조직은 바꿔야 된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도 비슷한 거잖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건 권력 인지 감수성 아닙니까? 각자가 저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거기까지는 못 나갔다고,

    ◑ 장용진 : 못 갔죠.

    ▶ 김어준 : 못 갔고.

    ▷ 양지열 : 양승태 코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아마 검찰이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검찰의 일사불란한 모습이.

    ◐ 신장식 : 검사동일체의 원칙?

    ▷ 양지열 : 네, 검사동일체와 법원도 왜 판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중구난방이야 이거를 쫙 하나로 장악하고 싶어 했던 의도가 굉장히 보여요. 그래서 이른바 법관블랙리스트라는 것도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아까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오히려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 장용진 : 법관들은 검사들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치,

    ◐ 신장식 : 위헌적 발언입니다. 판사는 독립해 있어야 돼요.

    ◑ 장용진 : 원래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 김어준 : 양쪽 모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 신장식 : 그런 거죠.

    ◑ 장용진 :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검찰 수사에도 빈틈이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도 보면 물증은 별로 없고 다 진술로 지은 집인데, 그 진술이 결국에는 법정에서 뒤집어지면서 판결이 이렇게 무죄로 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은 법안 발의도 돼 있었는데, 처리가 안 돼 있었던 게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문제였어요. 이게 법원에서는 위헌 논란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오래된 법의 격언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 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 그런데 7개 재판부 중에 5개 재판부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재판부였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 재판부, 자기 사건한 거예요.

    ◐ 신장식 : 네, 셀프재판 한 거예요, 셀프재판.

    ▶ 김어준 : 셀프재판 한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박근혜 명예도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물론 개인 박근혜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산케이신문의 기사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건 맞지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맞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런 식의 마사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해설을 해드린 거고, 왜 무죄가 나왔는지. 정경심 교수 4차 공판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판 관련해서 보도된 양도 적고,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굉장히 핵심적인 발언이 재판부로부터 나왔는데, 마치 그 발언이 잘못된 것인양 보도돼서.

    ▷ 양지열 : 양이 적은 것보다도 그 잘못된 것처럼 보도된 건 이거죠. 송인권 부장판사 마지막 재판이었잖아요. 마지막 재판이었고,

    ▶ 김어준 : 교체됩니다, 성인권 부장판사.

    ▷ 양지열 :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뭘 하고 있는 과정이냐 하면 증거조사라 그래서 검찰에서 이 증거는 뭘 입증하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이 증거는 뭘 입증하기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경심 교수가 불법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 김어준 :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빌려줬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 양지열 : 투자를 했다는 증거가 안 보이니까, 투자했던 증거는 뭐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돈 줘서 돈을 맡겼는데, 원금도 돌려주고 이자로 고정급을 내면 그건 빌려준 거지 투자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 김어준 : 그래서 판사가 이거 대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죠?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 양지열 : 그걸 물어봤는데 마치 이게 떠나는 마당에 검찰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겨줬다는 식으로는 보도가 나왔어요.

    ▶ 김어준 : 이거 완전히 거꾸로 보도됐어요, 거꾸로.

    ◐ 신장식 : 거의 취지는 마지막까지 꼬장부려 이런 느낌으로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 김어준 : 실제 검찰이 이게 빌려준 거면 다 무너진 거거든요, 검찰의 주장이. 그런데 판사가 증거들을 보다가 이게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 장용진 : 지금 보면 법정에서 판단을 내릴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행동의 모습이나, 증거나, 진술이나 이걸 보고 판단하는데, 증거나, 양태나 진술 모두가 다 대여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뒤집을 수 있는,

    ▶ 김어준 : 그렇죠. 계약서가 나와버렸고, 그리고 계약서의 근거한 이자가 지급됐고, 그러면 대여라는 증거는 이쪽에 많이 제출했는데, 대여가 아니라는 검찰 쪽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없지 않냐?

    ◑ 장용진 : 지금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왜 안 되십니까라고 물어본 거였는데,

    ◐ 신장식 : 유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너 빨리 입증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이때까지 투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투자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이렇게 보도해야 될 것을, 이 송 판사가 마지막까지 꼬장을 부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 양지열 : 사실은 그게 꼬장이 아니라요 정확히는 가만히 있다가 증거 없으니까 무죄 이래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에요.

    ▶ 김어준 : 맞아요.

    ◐ 신장식 : 그다음에 이 송 부장판사님은 가시니까 또 하나 검찰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조국, 정경심 두 사람 재판을 또 병합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송 부장판사님이 지금까지 되게 편향되게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려는 게 하나, 한 번 또 신청한 것은.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들이 조국, 정경심 두 부부가 투 샷을 원하는 거죠. 부부가,

    ▶ 김어준 : 부부가 동시에 재판장에 뜨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병합신청을 하고 있어요.

    ◐ 신장식 : 그러면서 그런 거 이야기했죠. 왜 꾸기 이런 문자는 왜 보냈어요 직접 증거는 없으니까 문자 공방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 김어준 : 재판쇼예요, 재판쇼. 그런데 재판쇼를 할 수도 있다손 치는데, 우리 언론이 이 재판과 관련한 보도가 너무 비겁한 데다가, 부정확한 데다가 중요한 내용을 거꾸로 보도하고 있어요.

    ◑ 장용진 : 그러니까 보면 지금 언론의 보도가 자기 변명을 위한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함부로 쏟아냈던, 오보에 가까웠던 그 많은 기사들을 바로잡고 뒤집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싫으니까 지금 진행되는 재판을 끼워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한 배를 타고 왔거든요.

    ◑ 장용진 : 배에서 내리질 못하는 거죠.

    ▶ 김어준 :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이때까지 검찰에서 계속 투자라고 그랬는데, 증거를 봤더니 투자라는 증거는 안 냈네요? 투자라는 증거, 대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죠? 이거 물어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 신장식 : 서증조사 중에 없으니까 당연히 했어야 될 질문이에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서증이라는 게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없어. 없으니까 묻는 거죠.

    ◑ 장용진 : 지금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그걸 재판하는 과정에서 내놓는 증거라는 게 물증은 잘 없고 자꾸 진술들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꾸 진술만 지은 집을 가지고 유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자꾸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김어준 : 자, 이제 들어들 가세요. 왜냐하면 오늘이 TBS가 드디어 서울시 산하사업소에서 독립재단이 됐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처음으로 뉴스공장에 나와서 30년 만에 소회를, 본인이 30년간 한 건 아니지만. 잠깐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사라져주십시오. 양신장 세 분이었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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