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김종민

kjm9416@seoul.go.kr

2020-04-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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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자가격리
  • 오늘(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입니다.

    지난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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