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랫동안 개발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음 달 시행됩니다.
하지만 사유지 매입 예산은 부족하고
지자체와 소유주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곳은
전국에 368㎢로 여의도 면적의 127배에 달합니다.
일몰제를 앞두고 서울시는 도시공원 69㎢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리면서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정양규 / 서울시 사당동
“20년 됐다니까. 지금 74이니까 54. 50살부터 샀다고 50살부터. 그랬는데 15년도에 와서 시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바꿔 버린 거지.”
도시공원을 민간업체가 개발하는 인천지역의 땅 소유주들도 항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신종철 / 인천시 청라동
“50년간 장기 보유한 부분도 억울한데 지금 와서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수익의 막대한 차이가 또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소유자의 재산권과 함께 예산 마련도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 16조 원 가운데 지방채까지 발생해 준비한 예산은 10% 수준입니다.
사유지 도시공원도 사들이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국유지 도시공원 매입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 인터뷰 】이장섭 / 국회의원
"재정자립도 30% 이하의 지자체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자체에다 맡겨두는 것은 너무 어렵다. 국가가 예산으로 같이 지자체와 함께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도시공원 매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BS 최양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