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럽 등 감염 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 오늘부터 시행

조주연 기자

rosie72jy@gmail.com

2020-07-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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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정보 QR코드 의무화 전자출입명부 <사진=TBS>
개인신상정보 QR코드 의무화 전자출입명부 <사진=TBS>
  •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출입명부, 일명 QR코드 사용이 오늘(1일)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1일)부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을 비롯해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가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이들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사업장은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이나 집합금지 명령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으면, 수기로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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