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구매자 첫 신상공개?…법원 결정서 판가름

김종민 기자

kim9416@tbs.seoul.kr

2020-07-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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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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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3일) 판가름이 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38살 A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오늘 중에 결정합니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PG=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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