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총리 "개인도 방역수칙 위반하면 과태료 등 책임 물을 것"

김승환 기자

rookie@tbstv.or.kr

2020-07-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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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인의 방역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며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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